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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검사대행 서비스순서
검사소 근무시간: 09:00 ~ 18:00, 토요일은 ~13:00, 법정공휴일
휴무
- 환경검사(중간검사=배출가스
정밀검사)는
- 인류에 크나큰 위협이 되는 환경 오염의 주범인
자동차 배출가스 ( 탄화수소/일산화탄소/질소산화물/매연(smoke) 를
- 과다 발생하는 노후자동 차를 대상으로 자동차
정기검사 중간에 받는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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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(85%)으로
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 하기 위한
- 「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」가 2002년 5월
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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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검사(중간검사=배출가스 정밀검사)는
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(
자동차정기검사는 건설교통부 관할)
- 현재 정기검사에서도 배출가스검사는 실시하고 있으나
낙후된 방식으로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투과 방식이
- 아니며 무부하(아이들링) 상태에서 일률적으로
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운행중에 발생하는 자동차의 유해 배기가스를
- 적절하게 검사를 할 수 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
2002년 5월 환경청 주관의 환경검사(중간검사)가 시작 되었습니다.
- 현재 '수도권(서울시'와 '경기일부', '인천광역시 일부)'에서 시행하고 있으며
년말부터는 자동차가 많은 6대 도시로
- 확대 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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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검사대상 자동차
| 차종 |
적용일자 |
| ~ 2003년12월 31일까지 |
2004년 1월
1일부터 2005년
12월 31일까지 |
2006년 1월 1일부터 ~ |
| 비사업용 |
승용 |
12년 경과된 자동차 |
7년 경과된 자동차 |
4년경과된 자동차 |
| 기타 |
7년 경과된 자동차 |
5년 경과된
자동차 |
3년 경과된
자동차 |
| 사업용 |
승용 |
3년 경과된
자동차 |
2년 경과된
자동차 |
2년 경과된
자동차 |
| 기타 |
4년 경과된
자동차 |
3년 경과된
자동차 |
2년 경과된
자동차 |
- 환경검사주기 및 개요
- 중간검사 대상 자동차는 1년마다 한번씩 중간검사를
받아야 합니다.
- 다만, 2004년부터 중간검사를 받게되는 차령이
10년이하인 비사업용승용차는 2년마다 받게 됩니다.
※
중간검사는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게 되며,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는 면제됩니다.
현재 교통안전공단 산하 서울에 있는 검사소 및 경기도에 있는 검사소에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
앞으로 민간검사장들도
- 대거 환경검사에 참석할것으로 예상이
됩니다.
환경검사는 광투과 방식으로 자동차를
차체동력계에 올려 주행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여기에 여러 가지 상황(모드)를 부여해서
- 자동차의 적절한 회전수,출력,배출가스를 측정하는
방식으로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를 조절하는 것처럼 단순히 연료량제어
- 같은 것으로는 환경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을 수
없습니다.
이같은 이유로 환경검사는 수리나 점검 없이
합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후된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수리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
- 없는게 현실입니다. 하지만 인류의 최대 적인
환경오염 방지라는 대의 명분 앞에 반기를 들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.
- 앞으로 좀더 많은 검사장이 환경검사에
참여하고배출가스제어기술이 발전될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
- 검사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
검사 항목은
- 1) 디젤을 연료로
사용하는 자동차
- @ 자동차의 매연 (SMOKE)
@ 자동차의
엔진 출력 @ 자동차의 엔진 회전수 @ 여러 가지 운행상황의 모드를 설정 (1모드.2모드,3모드 =
평탄한길주행,비포장 언덕길 주행같은 운행상황을 시물레이션으로 측정
2) 휘발류(가솔린), 석유계가스(LPG)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검사
항목 @ 일산화탄소( CO2) @ 탄화수소 ( HC ) @ 질소산화물
(NOx) @ 자동차의 엔진 출력 @자동차의 엔진 회전수 @ 여러 가지 운행상황의 모드를 설정
(1모드.2모드,3모드 = 평탄한길주행,비포장, 언덕길 주행같은 운행상황을 시물레이션으로 측정)
- 예전처럼 단순하게
연료량이나 출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검사합격이 어려움.
- 따라서 기본적으로
엔진오일,에어크리너,삼원촉매장치,소음기.배기가스순환장치 같은 장치를 점검 및 수리하여 검사를 하여야
- 합니다..
부적합 항목별 점검 ․ 정비 안내
- 1. 휘발유 ․ 가스 ․알콜 자동차
▷ 일산화 탄소(CO)
․ 흡기계통과 연료계통이 주로 관련된 사항을 점검
․ 흡기량 부족, 연료공급과다 여부 점검(공연비 1.0이상으로 조정)
․ 에어크리너 막힘, 흡기유량 센서, 산소센서의 작동상태 점검
․ 드로틀밸브(드로틀포지션센서) 오염, 점화코일, 플러그 및 배선 상태, 촉매변환장치
작동상태 점검
․ 캐니스터 포지콘트롤밸브 작동상태 점검
(계속 열려있으면 혼합기가 농후해져 CO가 많이 배출)
․ 블로바이 PVC밸브 점검(고착시 혼합기 농후해져 CO 증가)
․ 엔진오일 오염여부 점검(열화, 혼합기 농후에 의해 CO증가)
․ 점화시기가 빠른 여부 지각조정
→ 점화시기가 빠르면 연소호율과 엔진회전수 증가로 흡입공기량이
많아져 CO는 감소하나 HC와 NOx가 증가
․ 촉매변환장치의 정화효율 점검
→ 촉매변환장치 예열 전․후 배출가스농도 변화추이로 판단, 예열 전에는
많이 배출되나 예열 후에는 적어짐
▷ 탄화수소(HC)
․ 실린더와 피스톤링 등 기계적 원인과 점화장치 및 냉각계통 점검
․ 실린더의 압축압력, 밸브의 작동상태, 점화계통 이상유무, 점화시기,
냉각수온도 및 수온센서, 산소센서, 공연비 등을 점검
․ 혼합기가 농후하거나 희박한 경우 실화에 의해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공연비 조정
․ 엔지 밸브 불량 또는 실린더 마모 여부 점검(압축압력 등 측정)
․ 점화시기가 빠른 경우 점화시기를 지각시킴(CO 증가 주의)
․ 엔진 진동을 수반하면서 배출량이 많은 경우 밸브타이밍이 정확한지
또는 점화플러그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
․ EGR밸브 점검(EGR 밸브가 열려 있는 경우 연소실온도 저하로
배출량 증가)
․ 촉매변화기의 정화효율 점검
▷ 질소산화물(NOx)
․ 연소실 내부의연소온도와 관련되 상항을 점검
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(EGR), 점화시기, 냉각수온도, 공연비, 연료압력, 산소센서,
촉매변환장치 정상작동상태 점검
․ EGR밸브 점검 : EGR밸브가 계속 닫혀 있는 경우 증가
→ 엔진회전수 3000rpm 이상 가속하여도 EGR밸브가 작동하지않으면 밸브 고착
․ 점화시기 점검 : 점화시기가 빠른 경우 지각 조정
․ 흡기계통 및 배기관의 누기, 연료분사노즐의 막힘등을 점검
․ 촉매변환기의 정화효율 점검
2. 경유 자동차
▷ 매 연
․ 흡기계통, 연료계통, 연소온도, 연료분사장치 등을 점검
․ 에어크리너, 흡기호스 등 막힘여부, 연료분사량, 분사압력․시기, 분사상태, 가버너 작동상 태 및 실린더의 압축압력 등 점검
․ 에어크리너 등 흡기계통의 막힘 등을 점검
․ 터보차져(과급기) 및 중간냉각기(인터쿨러) 작동상태 점검
․ EGR밸브 점검 : EGR밸브가 항상 열려 있는지 점검
․ 실린더 압축압력이 정상인지 확인하고, 밸브 및 피스톤 점검
․ 실린더 헤드 가스켓의 이상유무 확인
☞ 엔진 가동상태에서 라디에타의 캡을 열었을때 기포가 발생되면 가스켓이 균열
․ 연료분사시기 점검 : 분사시기가 늦은 경우 진각시킴
환경검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문의란에
문의를 하셔도 되고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.
- 성심껏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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